【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노회 규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노회”(이하 본회라 함)이다.
제2조(위치) 본회의 본부는 노회 지역 안에 두며, 구역은 경기도 일원이다.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제3조(목적)본회는 성경과 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에 근거하여 노회 산하 교회가 협의, 협력하여 교회의 순전함을 보존하며,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신앙에 관한 지식과 도리를 합심하여 지키며, 각 교회들의 복음 선교와 교회의 일치와 부흥을 도모한다.
 

제 2 장  본회의 직무
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제4조(행정적 총찰)본회는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지교회와 소속 기관, 목사, 준목, 전도사, 목사후보생, 목사수련생 등을 총찰한다.
제5조(청원안건)본회는 각 당회가 규정대로 제출하는 헌의, 청원, 진정, 문의 건 등을 접수 처리한다.
제6조(인사)본회는 다음과 같이 고시와 권징을 관리한다.
①장로와 전도사의 고시
②목사후보생의 고시, 신학대학 추천, 교육, 전적 및 권징의 관리
③목사수련생의 총회수련과정 추천과 지도, 전적 및 권징의 관리
④준목의 인허와 그 교역, 전적 및 권징의 관리
⑤ 목사의 임직, 취임, 해임, 전적 및 권징의 관리
제7조(사업)본회는 지교회의 설립, 분립, 병합, 이관, 폐지와 당회의 조직 및 폐지 등의 안건을 심의 결정하며 선교, 교육, 봉사, 재정관리 등 일체를 지도하며 결의한 사업을 시행한다.
제8조(검열)본회는 연 1차씩 본회 문서와 장부 및 지교회의 당회록을 검사하되, 처리 안건에 대하여 착오가 없도록 지도한다.
제9조(권징)본회는 지교회가 제출하는 소송, 상소, 소원, 위탁 판결 등에 관한 일들을 처리하며 교회 권징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답변한다.
제10조(재산관리)본회는 지교회와 산하 기관의 재산 관리 사항을 지도하고 부동산 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본회가 처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11조(총회사무)본회는 총회에 총대를 파견하여 노회 상황을 보고하고 노회의 헌의, 청원, 상소, 소원, 문의, 위탁판결 등 사건을 상정하고 총회 결의사항을 시행한다.
제12조(교회시찰)본회는 지교회를 감독하고 치리하기 위하여 구역을 나누어 관내의 시무 목사와 총대 장로 중에서 시찰 위원을 두고, 시찰위원회의 구성과 정원은 노회가 정한다.


제 3 장  조직과 회원
제13조(조직)
①본회의 조직은 본회 안에 있는 10인 이상의 시무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하는 10인 이상의 장로 총대로써 총회의 허락을 얻어 조직한다.
②총대 장로 수는 매 당회 1인을 원칙으로 하나, 전년도 통계 보고에 따라 무흠 입교인 200명 이상이거나 시무 목사가 2인 이상인 교회는 총대 장로 2인을 파송할 수 있고, 전년도 통계 보고에 따라 무흠입교인 2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시무장로 6인 이상이면 3인까지 총대 장로를 파송할 수 있다.
제14조(회원)
①목사 회원(재직회원) - 본회가 결의하여 상임 시무를 맡긴 목사 및 원로목사는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을 가진다. 무임목사는 언권회원이다. 단, 원로목사는 정년 연령이 되면 언권회원이 되며, 전도목사는 계속시무 청원, 부목사는 계속시무 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로 회원(총대회원) - 각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장로는 총대 천서를 본회에 접수함으로써 1년간 회원권을 가지며, 서기가 장로총대 천서를 접수하여 점명 후 회원권이 발효된다. 총대장로의 변경은 서기의 점명 전까지 해 당회장이 장로총대변경 천서를 노회 서기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③ 준목(준회원)은 언권을 가진다.
④노회 전도사고시에 합격한 자로서 해 당회장의 천서를 제출한 단독 시무 전도사, 경기노회 각 신도 연합회 대표로서 남신도회 대표 5명, 여신도회 대표 5명, 청년회 대표 3명, 교회학교교사회 대표 3명, 기타 노회가 초청하는 사람은 노회에서 언권을 가진다. 본 노회가 파송한 평신도 국제협력선교 동역자는 언권을 가지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⑤은퇴한 증경 장로부노회장은 노회 초청 회원이다.


제 4 장  임원
제15조(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2인(목사,장로 각 1인) 
③ 서기 1인   ④ 부서기 1인
⑤ 회의록 서기 1인 ⑥ 회의록 부서기 1인 
⑦ 회계 1인 ⑧ 부회계 1인
제16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노회 회의를 사회하고 총괄한다. 노회의 각 부서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협의 지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직책상 맡는 직을 제외한 부서 및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고 총회 실행위원이 된다.
②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목사회장 유고시 부노회장 목사는 총회 실행위원이 된다.
③서기: 본회의 회의 의사진행을 돕고, 문서 일체와 통계를 집합.보존하며, 합법적으로 제출된 안건과 서류를 각 해당부에 회부하며 총대 장로 천서를 접수한다.
④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록 서기 : 본회의 회의 사항을 기록하며 이를 서기에게 전한다.
⑥회의록 부서기 : 회의록 서기를 보좌하며 회의록 서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회계 : 본회의 회계업무를 집행하고 감사를 거쳐 정기노회에 보고한다.
⑧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선임) 임원의 선임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임원은 정기노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이 결원되었을 때는 임시노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2/3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부회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과반수 득표로 한다.
④서기는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과반수 득표로 한다.
⑤회장, 부회장, 서기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에서 다수 득점자 2인으로 결선투표한다.
⑥기타 임원은 노회장 및 선임된 회장단이 추천하여 본회의 인준으로 선임한다.
⑦선출직 임원은 정기노회 30일 전에 후보등록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한다.
제18조(임기)임원의 임기는 1년이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이다.


제 5 장  안건심의부 및 임원회
제19조(안건심의부) 본회의 안건심의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부 서
① 정치부/ 25인    ② 선교부/ 25인 
③ 교육부/ 25인    ④ 사회부/ 25인
⑤ 신도부/ 25인    ⑥ 재정부/ 25인
2. 부  원 
각 25인이다. 단, 회원 수를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고, 각 부서는 사업을 심의하여 관련 위원회가 집행하도록 한다.
제20조(안건심의부의 임무) 본회의 안건심의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정치부 :
가.헌법과 규칙에 따르는 행정 사건 헌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나. 헌법을 해석하고, 노회 내 규칙 및 규정에 대해 해석하며, 제정 또는 개정을  담당한다.
다.고시장학위원회의 사업을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라. 예식에 관한 일을 심의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②선교부 :
가.선교정책, 국제협력선교, 개척선교 등 선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나.선교위원회, 국제협력선교위원회, 개척선교위원회의 사업을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③ 교육부 :
가.교육정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나.교육정보위원회의 사업을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④사회부 :
가. 봉사친교, 사회와 통일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나.봉사친교위원회, 사회와통일위원회의 사업을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⑤ 신도부 :
가.남신도회, 여신도회, 청년회를 지도 육성한다.
나.신도위원회의 사업을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⑥재정부 :
가.재정관련 청원 안건을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나.재정재산관리위원회의 사업을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제21조(부원 선임과 임기)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노회가 결정한다.
① 부원은 한 부서 이외의 다른 부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②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회의록서기, 회계는 안건심의부원이 될 수 없다. 단, 회계는 재정부 당연직이다. 임원의 부서원 기득권은 (괄호)로 유보하고, 별도 규정에 의해 당연직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당연직에 대한 별도 규정은 공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되 임기는 1년이다.
③ 3년조로 운영하되 매년 1년조가 끝나는 사람을 타부서로 배정한다.
④ 정치부원은 3분의 2를 목사로 공천한다.
⑤재정부원은 3분의 2를 장로로 공천하고, 장로부노회장, 회계, 부서기는 당연직이다.


제 6 장  정기위원 및 상임위원회
제22조(정기위원) 본회의 정기위원은 다음과 같다.
① 공천위원 11인 ② 절차위원 3인 
③ 투개표위원 약간 명 ④ 지시위원 1인 
⑤ 질서유지위원 1인 ⑥ 검부 및 감사위원 3인
⑦ 통계위원 2인 ⑧ 천서위원 2인 
⑨ 헌의위원 2인(서기, 부서기) ⑩ 인사위원 7-8인 
⑪ 시찰위원 각 시찰위원회별 3-5인 ⑫ 총회공천위원 1인  
⑬ 총회생활보장제위원 1인 ⑭ 총회국제협력선교위원 1인
⑮ 총회교육위원 1인  총회고시위원 1인
 한신학원 이사회 이사 1인  총회 총대
제23조(정기위원의 임무) 정기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공천위원 : 각 부원 및 위원을 공천한다. 목사부노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절차위원 : 노회의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③ 투개표위원 : 투표와 개표 업무를 담당한다.
④지시위원 : 노회의 회의 진행상의 광고와 지시 사무를 담당한다.
⑤질서유지위원 : 회원의 결석과 조퇴의 사유를 조사 보고하며, 회장의 명에 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한다.
⑥검부 및 감사위원 : 노회 각 부서 및 위원회의 회의록 기타 노회의 모든 비치문서를 검부 감사하고, 지교회의 당회록을 검부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⑦통계위원 : 정기노회 40일 전에 통계표 통지를 각 교회에 발송하고, 정기노회 20일 전까지 수집 정리하며 노회에 보고한다.
⑧천서위원 : 노회원의 천서를 접수하며 회원명부를 작성하되, 불분명한 자가 있을 시 조사한 후 노회에 보고한다.
⑨헌의위원 : 헌의문서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⑩인사위원 : 교역자 인사이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인사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잠정 조치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⑪시찰위원 : 노회가 지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구역을 나누어 구역 내 시무 목사와 총대 장로 중에서 시찰위원을 둔다.
가. 모든 교회를 살피고 교회의 연합 사업을 계획 실천한다.
나.교역자 공석 교회가 없도록 힘쓰며, 공석 교회의 사무를 다음 노회 시까지 협의 지도 한다.
다. 노회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를 경유하되 그 청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라.목사, 장로, 당회, 제직에 관하여 필요한 문답을 하며 사건이 있을 경우 필요한 문부를 검열할 수 있다.
마.정기노회 1개월 전에 정기 시찰위원회를 열어 구역 내 교회의 보고 및 청원 서류를 경유하며 정기노회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한다.
바.각 시찰은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조정한다.
⑫ 총회공천위원 : 노회를 대표하여 총회 공천에 임한다.
⑬총회생활보장제위원 : 노회를 대표하여 총회 생활보장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선교위원회의 당연직으로 협력한다.
⑭ 총회국제협력선교위원 : 노회를 대표하여 총회 국제협력선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제협력선교위원회의 당연직으로 협력한다.
⑮ 총회교육위원 : 노회를 대표하여 총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정보위원회의 당연직으로 협력한다.
 총회고시위원 : 노회를 대표하여 총회 고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고시장학위원회의 당연직으로 협력한다.
 한신학원 이사회 이사 : 노회를 대표하여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회 이사로 활동한다.
 총회 총대 : 노회를 대표하여 총회 개회 시부터 폐회 시까지 성실하게 참여해야 하며, 총회는 전국 교회를 다루는 최고회의인즉 그 언권과 결의권을 신중히 이행하며 임무수행에 충실하여야 한다. 유고 시는 즉시 노회장에게 보고하여 총대의 교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24조 정기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다음과 같다.
① 공천위원 : 부노회장(2인), 서기, 회계, 각 시찰 대표 1인이다(11인).
② 절차위원 : 회장, 서기, 노회장소 교회의 당회장
③ 투개표위원 : 노회장이 지명한 회원(약간명)
④ 지시위원 : 노회장이 지명한 회원(1명)
⑤ 질서유지위원 : 노회장이 지명한 회원(1명)
⑥ 감사․검부위원 : 3인으로 하고 공천위원회에서 정한다.
⑦ 통계위원 : 부서기, 회의록서기로 한다(2명).
⑧ 천서위원 : 서기, 부서기로 한다(2명).
⑨ 헌의위원 : 서기, 부서기로 한다(2명).
⑩인사위원:노회장, 부노회장(목사, 장로), 서기, 회계, 정치부장, 해당시찰위원장(7명). 단 재산관리 대상 교회는 재산관리위원장이 언권회원으로 참석한다.
⑪한기장복지재단 경기분사무소 운영위원:공천위원회에서 2명을 공천한다.
⑫시찰위원 : 각 시찰회의 요청을 참작하여 공천위원회가 공천한다. 단 목사와 장로 수는 4대 3 비율로 공천한다.
⑬총회공천위원 :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과반수 득표자로 선출하며 임기는 총회 규정을 따른다.
⑭총회생활보장제위원 :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과반수 득표자로 선출하며 임기는 총회 규정을 따른다.
⑭총회국제협력선교위원:정기노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과반수 득표자로 선출하며 임기는 총회 규정을 따른다.
⑮총회교육위원 :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과반수 득표자로 선출하며 임기는 총회 규정을 따른다.
총회고시위원 :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과반수 득표자로 선출하며 임기는 총회 규정을 따른다.
한신학원 이사회이사:정기노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과반수 득표자로 선출하며 임기는 총회 규정을 따른다.
총회 총대 :
가.총대 선거는 4월 정기노회 첫째날 노회 임원 선거 후 실시한다.
나.회장, 부노회장, 서기, 회계는 투표 없이 총대로 추대하고 그 외 총대는 무기명 투표하여 다수 득표순으로 한다.
다.총대가 없는 시찰은 목사, 장로 각각 시찰 내 최다 득표자를 총대로 우선 배정한다.
제25조(상임위원회) 노회의 각종 사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①고시장학위원회 : 각종 고시 및 교육, 장학 관련 청원과 사업을 관장한다.
②선교위원회:국내선교에 관한 제반 사항과 미자립교회 자립정책,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지도 육성한다.
③국제협력선교위원회 : 해외선교와 자매노회와의 선교협력 사업을 한다.
④개척선교위원회 : 교회의 개척을 지도 관리하고 미자립교회의 성장을 돕는다.
⑤신도위원회:남신도회, 여신도회, 청년회를 지도 육성한다.
⑥교육정보위원회 : 교회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도 육성하고, 노회 선교매체의 발전을 도모한다.
⑦봉사친교위원회:노회원의 애경사와 교역자 은급, 퇴직 관련 사업을 담당한다.
⑧사회와통일위원회:사회문제, 민족의 통일, 평화를 위한 선교 과제 연구와 실천 사업을 한다.
⑨재정재산관리위원회 :
가.노회 예산과 각 교회의 노회비 배정안을 4월 정기노회에 제출한다.
나.노회 소유와 노회가 지원하는 재산을 법적, 행정적으로 관리 보존한다.
다.지교회 정관의 제정, 개정 시 헌법과 규칙 사항을 지도, 감독한다.
⑩선거관리위원회 : 각종 선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⑪특별위원회 :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및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제 7 장  회의
제26조(노회) 본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갖는다.
①정기노회 : 매년 2회 소집하되, 4월 정기회는 넷째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익일 오후 5시에 폐회하고, 10월 정기회는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 오후 5시에 폐회한다.
가. 장소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나.회장과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할 수 있다.
다.본회에 청원하는 모든 서류는 개회 20일 전까지 서기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라.서기는 정기노회 10일 전에 회원 명단, 헌의 안건 및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임시노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혹은 목사 2인과 교회가 각기 다른 당회의 장로 각 2인 이상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가.서기는 임시노회 10일 전에 회원에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나. 임시노회는 통지된 안건만 처리한다.
제27조(노회성수)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당회가 각기 다른 정회원 목사와 장로 각 5인 이상이  출석하면 노회의 개회 성수가 된다.
제28조(결의방법) 본회의 결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특별한 법과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모든 의안은 동의와 재청으로 성안하여,  종다수로 결의한다.
②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보고 안건은 이의가 없는 한 “허락”으로 처리한다.
제29조(임원회)노회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한다.
① 노회 폐회 기간 중 노회가 위임해 준 사안을 처리한다.
② 다른 부서와 관계되지 않은 돌발적인 사건을 처리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③ 교회당을 건축 시 규정에 따라 방문하여 위로하고 격려금을 전달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임시 처리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제 8 장  특정기관
제30조(재판국) 노회는 다음과 같은 특별기관을 둘 수 있다.
①노회 재판국 : 사건이 있을 때 노회 재판국을 설치하며 국원은 노회에서 선정하고 권징 조례에 의하여 처리하며 그 결과를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9 장  사무처
제31조사무처의 직무 : 사무처는 노회에서 위임한 사무와 임무를 처리한다.
제32조 사무처 직원 : 총무 1인, 직원 1인을 둘 수 있다.
제33조 직원의 임무
①총무 : 회의 사무 및 사무 집행 책임자로서 본회의 결의 및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며 회의 모든 문서를 보관하며 본회가 결의한 모든 사업을 관장 집행한다. 총무는 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임원회와 안건심의부 및 위원회의 언권위원이 된다.
② 직원 : 총무의 지시에 따라 직책을 수행한다.
제34조 직원의 선임 및 임기
①총무 : 총무는 공천위원회가 공천하되 본회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직원 : 직원은 총무가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 10 장  재정
제35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① 본회의 수입은 각 교회의 노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본회의 지출은 예산에 근거하며 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한다. (결의서 양식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노회비) 노회비 배정은 다음과 같다.
①재정재산관리위원회가 정기노회에서 각 교회의 전년도 결산서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②재정재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안은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노회비 결정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다.
제37조(노회비 납부) 노회비 납부는 다음과 같다.
① 4월 정기회 개회 전까지 전년도 노회비의 50%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8월 31일까지 상회비 전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38조(여비규정) 본회의 여비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노회 참석 회원의 여비는 지교회가 부담한다.
② 노회 폐회 후 인사위원회의 여비는 노회가 부담한다.
③ 각 교회는 시무전도사의 여비를 부담하여 노회에 필히 참석하게 해야 한다.
④ 언권회원의 여비는 해당 기관에서 부담한다.
⑤ 각 부서 및 위원회 여비는 재정 형편을 살펴 해당 부서 및 위원회가 지급한다.


제 11 장  부칙
① 각종 문서 양식에 대한 규정은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② 본 규칙은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③ 본 규칙의 미비한 것은 총회 헌법 조례 및 본회의 결의를 따른다.
④ 본 규칙은 노회 통과 일부터 시행한다.

 

1981년 10월 가을 정기노회 제정
1998년  4월   봄 정기노회 개정
2000년  4월   봄 정기노회 개정
2004년 10월 가을 정기노회 개정
2009년  4월   봄 정기노회 개정
2011년  4월 정기노회 개정
2016년 10월 가을노회 개정 

 


【부서와 위원회 규정】
 


【정치부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부서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노회 정치부이다.
제2조(소속) 본 부서는 경기노회에 속하고 그 지도를 받는다.
제3조(목적)본 부서는 헌법과 규칙에 따르는 모든 행정사건과 헌법해석과 노회 내 규칙 및 규정, 예식, 인사, 정치 관련 헌의와 고시장학위원회의 사업을 심의한다.
 

제 2 장  조직
제4조(부원)부원은 공천위원회가 공천하여 노회에서 허락한 노회원으로 하며 목사부노회장, 서기는 당연직이다.
제5조(임원)임원은 부장 1인과 서기 1인이며, 예전과 헌법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회의)정기회의는 노회(정기노회.임시노회) 시 소집한다.
 

제 3 장  심의
제7조헌법과 규칙에 따르는 모든 행정사건에 관한 헌의를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제8조헌법을 해석하고, 노회 규칙 및 규정에 대해 해석, 제정, 개정을 담당한다.
제9조고시장학위원회의 사업을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제10조 노회의 예식에 관한 일을 심의한다.



【선교부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본 부서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노회 선교부이다.
제2조(소속)본 부서는 경기노회에 속하고 그 지도를 받는다.
제3조(목적)본 부서는 국내외 선교와 개척선교에 관한 헌의와 모든 선교위원회의 사업을 심의하여 보고한다.
 

제 2 장  조직
제4조(부원)부원은 노회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여 노회에서 허락받은 노회원이며 부서기는 당연직이다.
제5조(임원)임원은 부장 1인과 서기 1인이다.
제6조(회의)정기회의는 정기노회 시 소집한다.


제 3 장  심의
제7조노회의 국내선교정책, 국제협력선교, 개척선교 등 선교에 관한 헌의를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제8조노회의 선교위원회, 국제협력선교위원회, 개척선교위원회의 사업을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교육부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본 부서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노회 교육부이다.
제2조(소속)본 부서는 경기노회에 속하고 그 지도를 받는다.
제3조(목적) 본 부서는 노회원의 교육, 정보에 관한 헌의와 교육정보위원회의 사업을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제 2 장  조직

제4조(부원)부원은 노회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여 노회에서 허락받은 노회원이며 부회계는 당연직이다.
제5조(임원)임원은 부장 1인과 서기 1인이다.
제6조(회의)정기회의는 정기노회 시 소집한다.


제 3 장  심의

제7조노회의 교육, 정보에 관한 헌의를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제8조노회의 교육정보위원회의 사업을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사회부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본 부서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노회 사회부이다.
제2조(소속)본 부서는 경기노회에 속하고 그 지도를 받는다.
제3조(목적)본부서는노회원의 봉사친교, 사회와와 통일에 관한 헌의와 봉사친교위원회, 사회와통일위원회의 사업을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제 2 장  조직

제4조(부원)부원은 노회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여 노회에서 허락받은 노회원이며 하며 회록서기는 당연직이다.
제5조(임원)임원은 부장 1인과 서기 1인이다.
제6조(회의)정기회의는 정기노회 시 소집한다.


제 3 장  심의

제7조노회의 봉사친교, 사회통일에 관한 헌의를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제8조노회의 봉사친교위원회, 사회와통일위원회의 사업을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신도부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본 부서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노회 신도부이다.
제2조(소속) 본 부서는 경기노회에 속하고 그 지도를 받는다.
제3조(목적) 본 부서는 각 교회의 남녀신도회 및 청년회에 관한 헌의와 신도위원회의 사업을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제 2 장  조직

제4조(부원)부원은 노회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여 노회에서 허락받은 노회원이며 하며 회록부서기는 당연직이다.
제5조(임원)임원은 부장 1인과 서기 1인이다.
제6조(회의)정기회의는 정기노회 시 소집한다.

제 3 장  심의

제7조노회의 신도회에 관한 헌의를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제8조노회의 신도위원회의 사업을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재정부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부서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노회 재정부이다.
제2조(소속) 본 부서는 경기노회에 속하고 그 지도를 받는다.
제3조(목적)본 부서는 노회의 재정 관련 헌의와 재정재산관리위원회의 사업을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제 2 장  조직

제4조(부원) 부원은 노회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여 노회에서 허락받은 노회원이며 장로부노회장, 회계는 당연직이다.
제5조(임원) 임원은 부장1인, 서기 1인이다.
제6조(회의) 정기회의는 노회 시 소집한다.

제 3 장  심의

제7조재정관련 헌의를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제8조재정재산관리위원회의 사업을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제9조기타 노회 재정 중 재정재산관리위원회의 적립금은 교회개척자금으로 지원한다. 단, 교회 건축 지원금이나, 노회가 중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한 경우(3년 이상)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고시장학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노회 고시장학위원회이다.
제2조(소속) 본 위원회는 경기노회에 속하고 그 지도를 받는다.
제3조(목적)본 위원회는 각종 고시, 교육, 장학 관련 청원과 사업을 관장한다.


제 2 장  조직

제3조(위원)위원은 공천위원회가 공천하여 노회가 허락한 9인이고, 목사부노회장, 서기, 정치부장, 총회고시위원은 당연직이다. 위원은 3년조로 운영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원) 임원은 위원장1인, 서기 1인이다.
제6조(회의) 정기 회의는 정기노회에 모이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 장  사업

제7조(고시)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고시 업무를 관장한다.
① 목사후보생 신규 고시
② 장로 고시
③ 전도사 고시
제8조(제출서류)고시에 응시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사후보생 신규 고시
가.고시 청원서 나. 이력서 다. 당회장 추천서
라. 봉사확인서 마. 신앙고백서 바. 재학증명서
사. 성적증명서
② 장로 고시
가. 고시 청원서 나. 이력서 다. 당회장 추천서
라. 공동의회록사본
③ 전도사 고시
가. 고시 청원서 나. 당회장 추천서 다. 이력서
라. 신학교 졸업 증명서 마. 성적증명서
④ 목사후보생 계속 추천
가. 계속추천청원서 나. 재학증명서 다. 성적증명서
라. 봉사확인서
⑤목사 고시 추천 : 무흠입교인으로 5년 이상 되어야 하고, 총회 직영 신학 대학원 졸업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가. 고시 청원서 나. 이력서 다. 졸업증명서  
라. 목사수련과정 이수증명서
제9조(자격) 고시 자격은 아래와 같다.
①목사후보생 신규고시 추천 : 무흠입교인으로 신학 2학년 수업을 마친 자와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자.
②장로고시 : 무흠입교인으로 5년 이상 되어야 하고, 배우자가 세례교인이며 자녀가 교인이어야 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③전도사고시 : 무흠입교인으로 5년 이상 되어야 하며, 신학교 졸업자라야 한다.
제10조(고시 과목) 고시 과목은 아래와 같다.
①목사후보생 고시 :
가. 성경     나. 교의     다. 헌법
라. 상식     마. 신행     바. 소명
②장로 고시 :
가. 성경     나. 교의     다. 헌법 
라. 교회사   마. 상식     바. 신행, 소명
③ 전도사고시 : 목사후보생에 준한다.
제11조(목사후보생 지도 육성)
① 본 노회가 추천한 목사후보생을 방학 중에 연 2회 소집하여 지도하고 교육한다.
②한신대 신학과와 기독교교육과 3학년부터 4학기(학과 통합 이후는 신학부 3학년부터), 대학원 4학기, 일반대 출신 대학원 6학기 동안 장학금을 지원한다.
제12조(목사수련생 지도 육성) 본 노회가 추천한 목사수련생을 노회 중에 소집하여 지도하고 교육한다.
제13조(목후생 장학금 지급 예외)
① 타 노회에서 이명한 목사후보생의 장학금은 고시장학위원회가 정한다.
② 본 노회 목사후보생으로서 타 노회에서 봉사할 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본 노회 교역자 자녀에게는 기준 장학금의 100%를 추가 지급한다.
④목사후보생 교육에 참여한 후보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14조(장학금 관리)
① 장학 사업을 위하여 독지가의 기부금 등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장학 기금은 특별 기금으로 예치하여 위원회가 관리한다.
③장학 사업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는 위원회가 추천하여 노회가 공로 및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장학금 수여)
①미자립교회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 장학금을 시행세칙에 따라 신청받아 지급한다.
②영생고 장학금을 노회에서 받아 영생고등학교에 전달한다.
③밀알장학금을 신청받고, 총회에서 장학금을 받아 전달한다.



【선교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노회 선교위원회이다.
제2조(소속) 본 위원회는 경기노회에 속하며 그 지도를 받는다.
제3조(목적)본 위원회는 국내선교정책과 교회성장, 미자립교회의 자립정책,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지도 육성한다.


제 2 장  조직

제4조(위원)위원은 공천위원회가 공천하여 노회가 허락한 9인이고, 부서기, 선교부장, 총회생활보장제위원, 경기분사무소위원 1인은 당연직이다. 위원은 3년조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원)임원은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이다.
제6조(회의)정기회는 노회시에 하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 장  사업

제7조(국내선교) 도시, 농촌, 특수선교 등 국내선교에 관한 제반 사업을 담당한다.
제8조(목회자재충전)목회자재충전교육, 안식년지원 대상자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목회자의 재충전을 도모한다.
제9조(미자립교회 목회자 연금지원)미자립교회 목회자 연금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목회를 도모한다.
제10조(교회성장) 교회성장세미나 등의 사업을 통해 교회성장을 도모한다.
제11조(생보)생보수혜교회 위로회와 생활보장제에 관한 사업을 담당한다.
제12조(사회복지)노회원과 지교회의 사회복지 정책을 지도 육성하고, 한기장 복지재단 경기분사무소 운영에 협력한다.



【국제협력선교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노회 국제협력선교위원회이다.
제2조(소속) 본 위원회는 경기노회에 속하며 그 지도를 받는다.
제3조(목적) 본 위원회는 해외선교와 자매 노회와의 선교 협력을 도모한다.


제 2 장  조직
제4조(위원)위원은 공천위원회가 공천하여 노회가 허락한 9인이고, 서기, 선교부서기, 총회국제협력선교위원은 당연직이다. 위원은 3년조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전문위원)국제협력선교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위원 2인은 선교 협력 협약을 맺은 노회와 원활한 협력 활동하고, 임기는 연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제6조(임원) 임원은 위원장1인과 서기 1인이다.
제7조(회의)정기회의는 노회시에 하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 장 사업
제8조(선교사업) 해외선교 사업을 관장한다.
제9조(해외 선교사) 노회에서 파송한 해외 선교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도 후원한다.
제10조(자매 노회) 본 노회 및 지교회들과 자매관계를 맺은 노회 및 해외 교회들과의 선교 협력과 교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개척선교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노회 개척선교위원회이다.
제2조(소속) 본 위원회는 경기노회에 속하며 그 지도를 받는다.
제3조(목적)본위원회는교회의 개척을 심의하고 지도 육성하며 미자립교회의 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제 2 장  조직

제4조(위원)위원은 공천위원회가 공천하여 노회가 허락한 9인이고, 장로부노회장, 선교부장은 당연직이다. 위원은 3년조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고, 필요시 노회의 허락으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임원)임원은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이다.
제6조(회의)정기회는 노회시에 하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 장  사업

제7조(교회개척) 노회나 시찰 또는 지교회가 교회를 개척할 때 심의, 협력, 지원 사업을 한다.
제8조(개척교회상황) 개척교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도 육성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제9조(목사청빙) 개척 중인 교회의 교역자를 개척선교위원회가 전도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
제10조(교회개척을 위한 연구) 교회 개척을 위한 자료 준비와 토론회 등 연구사업을 하며 노회나 시찰회가 개척할 시에 개척목회자를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훈련을 지원한다.
           개척중인 목회자들의 성장 훈련을 지원한다.


【교육정보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노회 교육정보위원회이다.
제2조(소속) 본 위원회는 경기노회에 속하며 그 지도를 받는다.
제3조(목적) 본 위원회는 노회의 교회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도 육성하고, 노회 선교매체의 발전을 도모한다.


제 2 장  조직

제4조(위원)위원은 공천위원회가 공천하여 노회가 허락한 9인이고, 회록서기, 교육부장, 총회교육위원은 당연직이다. 교회학교교사회장은 언권위원이다. 위원은 3년조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사업
제7조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①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 전반
② 정기노회 녹화, 각 위원회의 사업 취재 실시
③ 노회 및 각 교회 홈페이지 지원 사업
④ 노회자료 수집 및 정리
⑤ 노회원 세미나(연합사업)



【봉사친교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노회 봉사친교위원회이다.
제2조(소속)본 위원회는 경기노회에 속하며 그 지도를 받는다.
제3조(목적)본 위원회는 노회원의 복지와 교역자 은급, 퇴직 관련 사업을 시행한다.


제 2 장  조직

제4조(위원)위원은 공천위원회가 공천하여 노회가 허락한 7인이고, 서기, 사회부장은 당연직이다. 위원은 3년조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원)임원은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이다.
제6조(회의)정기회는 노회시에 하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 장  사업

제7조(은퇴자) 은퇴교역자와, 은퇴 증경부노회장(장로) 관련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은퇴교역자 위로를 위한 사업을 연 1회 실시한다.
②은퇴교역자 위로 행사를 주관하고 위로금을 모금하여 전달한다.
ⓐ은퇴행사 : 해당 지교회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모금기준 : 지교회 1년 예산의 0.2%와 교역자 월 사례비의 3%을 합한 금액.
ⓒ시무중인 교역자의 사망 시에는 은퇴교역자 위로금 모금 기준에 준한다.
③은퇴한 증경부노회장(장로)을 정기노회시 초청하여 위로한다.
제8조(경조사)경조사에 관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경사는 생략한다.
②조사(애사)-목회자인 경우 : 본인, 배우자, 목회자의 부모, 자녀 사망 시 조문한다.
            장로인 경우 : 본인 사망 시 조문한다.
③노회원 입원 시 위로 방문한다.
제9조(노회장(老會葬))노회장에 관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본 노회 소속 목회자의 사망 시 노회장으로 한다. 단 부노회장을 역임한 장로는 해 당회의 요청 시 노회장으로 할 수 있다.
②노회장은 임원회가 주관하고 봉사친교위원회가 진행한다(단, 봉사친교위원장이 호상이 된다.)
③장례비용은 유족들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노회는 장례비용 100만원을 지원한다.
제10조(체육)5개노회 체육대회와 전국목회자축구대회를 지원한다.



【사회와통일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노회 사회와통일위원회이다.
제2조(소속) 본 위원회는 경기노회에 속하며 그 지도를 받는다.
제3조(목적)본 위원회는 사회 문제, 민족의 통일, 평화를 위한 선교 과제 연구와 실천사업을 시행한다.


제 2 장  조직
제4조(위원)위원은 공천위원회가 공천하여 노회가 허락한 7인이고, 회록부서기, 사회부서기는 당연직이다. 신도연합회장은 언권위원이다. 위원은 3년조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원) 임원은 위원장1인과 서기 1인이다.
제6조(회의) 정기회의는 노회시에 하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 장  사업
제7조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①사회문제 대응(인권, 민주, 평등)
②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③평화통일 강연회(연합사업)와 기도회
④한반도 평화 정착 사업
⑤ 세계평화선교연대 사업



【신도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노회 신도위원회이다.
제2조(소속) 본 위원회는 경기노회에 속하고 그 지도를 받는다.
제3조(목적) 본 위원회는 각 교회의 남녀 신도회 및 청년회를 지도 육성한다.


제 2 장  조직

제4조(위원)위원은 공천위원회가 공천하여 노회가 허락한 7인이고, 부회계, 신도부장은 당연직이다. 신도연합회장 3인은 언권위원이다. 위원은 3년조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원) 임원은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이다.
제6조(회의) 정기회는 노회시에 하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 장  사업

제7조본 위원회는 노회산하 신도회 연합회와 지교회의 신도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을 시행한다.
① 신도대회를 주관한다.
② 경기노회 남녀 신도회 연합회 및 청년 연합회를 지도하며 지원한다.
③ 지교회의 남녀 신도회의 조직을 독려하고 지원한다.
④ 남녀 신도회의 신앙부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재정재산관리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노회 재정재산관리위원회이다.
제2조(소속)본 위원회는 경기노회에 속하고 그 지도를 받는다.
제3조(목적)본 위원회는 노회의 재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하고, 노회 소유 재산과 노회가 지원하는 모든 재산과 지교회의 재산을 법적, 행정적으로 관리 보존하고, 지교회 정관의 제정과 개정 시 헌법과 규칙 사항을 지도, 감독한다.


제 2 장  조직
제4조(위원)위원은 공천위원회가 공천하여 노회가 허락한 7인이고, 회계, 재정부장은 당연직이다. 위원은 3년조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원) 임원은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이다.
제6조(회의) 정기회의는 노회시에 하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 장  사업
제7조(노회비배정) 각 교회 노회비 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노회에 제출된 각 교회 예결산서에 근거하여 매년 2월 중 노회비 배정 초안을 편성한다.
② 노회(재정재산관리위원회)는 3월 10일 이전에 노회비 배정 초안을 각 교회에 통보한다.
③ 노회는 3월 말까지 각 교회로부터 노회비 이의신청서를 받는다.
④ 본 위원회는 정기노회 위원회 회의에서 이의신청서를 심의 조정한다.
⑤ 4월 정기노회에 노회비 배정안을 보고하여 노회가 확정한다.
⑥ 노회비 배정 원칙은 각 교회가 보고한 전년도 결산 금액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배정한다.
지교회 결산액
5천만원 미만   1%
5천만원 이상   3%
제8조(노회비 배정 기준 변경) 위 규정 제7조의 원칙을 변경할 경우 정기노회의 허락을 받아 차기 노회에 적용한다.
제9조(노회비 감면) 교회당(본당) 건축 시 노회비의 전액을 1회 감면한다.
제10조(재산관리) 본 위원회는 노회 소유 재산과 노회가 지원하는 모든 재산과 지교회의 재산을 다음과 같이 법적, 행정적으로 관리 보존한다.
①본 위원회의 재산은 노회가 지원하는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 재산은 교회당 대지 및 건물과 기타 부동산으로 하고, 보통 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본 위원회는 지교회와 산하 기관에 부동산 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처결한다.
③노회와 지교회의 재정을 지원받은 교회가 교단탈퇴, 폐교회, 교회매각 등을 결의할 경우 지원금 일체를 노회가 회수하며, 회수 금액 기준은 통상의 규정을 따른다.
④기타 노회 재정 중 재정재산관리위원회의 적립금은 교회개척자금으로 지원한다. 단, 교회 건축 지원금이나, 노회가 중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한 경우(3년 이상)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교회정관지도) 본 위원회는 각 교회의 정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도한다.
①지교회가 정관을 제정하도록 표준 모델과 합법적인 절차를 안내하고, 지교회의 정관 초안이 완성되면 헌법사항을 검토한 후에 승인함으로써 최종 제정 절차를 돕는다.
②지교회가 정관을 개정하려 할 때에 개정안의 헌법과 규칙에 관련된 사항을 지도, 감독한다.
③지교회는 (주요) 재산 취득 또는 처분 결의사항을 본 위원회에 보고하고, 본 위원회는 절차적 적법성을 확인한다.
④정관 제정과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지교회의 정관 제정 위원회에서 표준정관을 기초로 초안 작성 ->ⓑ재정재산관리위원회의 검토 승인->ⓒ정관 내용을 공지하면서 공동의회 소집 공고(1주일 전) -> ⓓ공동의회에서 2/3 결의로 정관 제정 -> ⓔ정관을 개정하려 할 때 개정안 마련 후 본 위원회에게 보고하여 검토 승인 ->ⓕ개정안 공지와 함께 공동의회 소집 공고 ->ⓖ공동의회에서 2/3 결의로 정관 개정


제 4 장  부칙
제12조본 규정이 제정되기 전의 기 지원된 모든 재정 관리는 본 위원회가 소급하여 관리한다.



【인사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노회 인사위원회이다.
제2조(소속) 본 위원회는 경기노회에 속하고 그 지도를 받는다.
제3조(목적) 본 위원회는 교역자의 원활한 이동을 도모한다.


제 2 장  조직
제4조(위원) 본 위원회의 위원은 노회장, 부노회장(목사 장로 2인), 서기, 회계, 정치부장, 해당 시찰장이다(단 재산관리를 받는 대상교회에 한하여 재산관리위원장이 참석한다).
제4조(임원) 임원은 위원장 1인 서기 1인이다.
제5조(회의) 회의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3 장  사업
제6조(임무) 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교역자 이동에 관한 자문, 협의, 지도 연락을 한다.
②노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노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교역자 이동에 관한 사항을 잠정 조치하고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교회와 교역자는 청빙 후보와 선임 후보 추천을 본 위원회에 의뢰해야 한다.
④본 위원회는 각 시찰위원회와 협의하여 교역자 청빙 건을 협의 지도하며,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교역자 없는 교회가 없도록 한다.
⑤ 본회의 잠정 조치 사항은 노회 처리로써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
⑥ 당회장은 전도사의 임명에 관하여 본 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공천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노회 공천위원회이다.
제2조(소속) 본 위원회는 경기노회에 속하고 그 지도를 받는다.
제3조(목적)본 위원회는 노회에서 맡기는 공천업무를 담당한다.


제 2 장  조직

제4조(위원)위원은 각 시찰위원회가 파송한 시찰장 또는 시찰위원회를 대표하는 1인과 부노회장(2인), 서기, 회계이다.
제5조(임원)임원은 위원장 1인 서기 1인이며, 위원장은 목사부노회장, 서기는 노회서기이다.
제6조(회의)
① 본 위원회는 정기노회 1개월 전에 정기회로 모이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모인다.
② 개회 성수는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과반수 표결로 한다.
③ 필요시 노회 개회 중에도 소집할 수 있다.


제 3 장  사업
제7조(공천업무)
①부서와 위원회의 기능과 노회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천한다.
②공천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노회 안건심의부 부원
나. 노회 각 위원회 위원
다. 노회가 공천 위임하는 특별위원
③재정부원의 2/3를 장로로, 정치부원의 2/3를 목사로 공천한다.
④ 당연직 공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가.공천위원회 : 부노회장(2인), 서기, 회계. 목사부노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서기는 노회 서기가 맡는다.
나. 안건심의부 : 안건심의부 규정에 의하여 당연직을 배정한다.
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당연직을 배정한다.
제8조(배제)한 당회원 중 2인 이상을 같은 부서에 공천할 수 없다. 단, 한 당회에서 회원이 5인 이상일 경우는 예외이다.
제9조(당연직)당연직으로 배정하는 부서 및 위원회 공천은 1년조에 공천한다.
제10조(기득권) 각 안건심의부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매년 1년 조가 끝나는 부원을 타부서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인 1부서, 1위원회로 한정한다. (단 특별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노회 선거관리위원회이다.
제2조(소속)본 위원회는 경기노회에 속하며 그 지도를 받는다.
제3조(목적)본 위원회는 선출직과 총회 총대, 총회 위원 선거 등 각종 선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 2 장  조직
제4조(위원)위원은 공천위원회가 공천하여 노회가 허락한 7인이고, 직전노회장과 목사회원 3인, 장로회원 3인을 공천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제5조(임원) 임원은 위원장 1인 서기 1인이다. 위원장은 직전노회장이 맡는다.
제6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시 소집한다.


제 3 장  사업
제7조(선거업무)규정과 절차에 따라 선출직과 총회 총대 선거를 준비하고 진행한다.
제8조(공지)본 위원회는 선거에 임하여 노회의 경과 사항을 보고하며, 투표 전에 투개표 요령과 방법을 노회원에게 알린다.
제9조(재량) 본 위원회는 제반 법규의 범위 안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찰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시찰구역에 따라 (각)시찰위원회라 한다.
제2조(소속) 각 시찰위원회는 경기노회에 속하고 그 지도를 받는다.
제3조(목적) 시찰위원회는 각 시찰에 속한 지교회를 지도 육성한다.


제 2 장  조직

제4조(위원) 위원은 공천위원회가 공천하여 노회가 허락한 노회원이다.
            (목사 장로 비율 4 대 3)
제5조(임원) 임원은 시찰장과 서기 각 1인이다.
제6조(회의) 정기회의는 정기노회 1개월 전에 모이며,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 장  사업

제7조 시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① 모든 교회를 살피고 구역 내 교회의 연합사업을 계획 시행한다.
② 교역자 공석 교회가 없도록 힘쓰며 공석교회의 사무를 다음 노회시까지 협의 지도한다.
③ 노회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를 경유하되 그 청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④ 목사, 장로, 당회, 제직에 관하여 필요한 문답을 하며 사건이 있을 경우 필요한 문부를 검열할 수 있다.
⑤ 정기노회 1개월 전에 정기 시찰위원회를 모여 구역내 교회의 보고 및 청원 서류를 경유하며 정기노회에 지장 없도록 협조한다.
⑥ 개척선교위원회와 협력하여 시찰 내 개척교회 설립을 지도, 육성, 지원한다.
⑦각 시찰은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조정한다.




 

【위원회 시행세칙】

 

 

 

【고시장학위원회 시행세칙】

제1조(목적)고시장학위원회 규정 안에서 장로고시 및 목사후보생과 목사수련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업무, 해외 선교사 및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장학금 지급 업무를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제2조(시취 및 장학금 지급 시기) 전반기는 2월 25일 전후, 후반기는 8월 25일 전후에 실시한다.
제3조(목사후보생 장학금 지급)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목사후보생 장학금을 지급한다.
① 노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② 학교 채플 이수
③ 노회의 목사후보생 교육 이수 및 면접 합격
제4조(목사후보생 장학금 지급 금액) 목사후보생 장학금 지급 금액은 수혜 대상자 숫자 및 운영 장학금 총액을 참작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되 다음과 같은 방침을 따른다.
① 노회 소속 목사후보생 : 100%(기본지급액)
② 노회 소속 목회자 자녀 목사후보생 : 200%
③ 전입 목사후보생 : 50%
④ 시행세칙 제3조 미달자 :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밀알장학금 수혜자 선발) 미자립교회 목회자 대학생 자녀 중에서 1명을 총회에 추천하여 장학금을 받게 한다.
제6조(해외 선교사 자녀 장학금) 해외 선교사 자녀의 경우 일반대생은 학부까지, 신학생은 대학원까지 지급하며, 지급 금액은 운영 장학금 총액에 참작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한다.
① 제출서류 : 장학금 청원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제7조(미자립교회 목회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경기노회 소속 미자립교회(생보수혜교회 원칙) 목회자 대학생 자녀 중에서 선발하며, 지급 금액은 운영 장학금 총액을 참작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한다.
① 제출서류 : 장학금 청원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②선발원칙:재학 기간 중 2회 지급 원칙, 당년 밀알 장학금 수혜자 제외
제8조(장로고시)
①일정 : 노회 직전일로 하며,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교육과 고시를 시행한다.
②고시료 : 장로고시자는 소정의 고시료를 납부한다(300,000원)
제9조(개정)본 위원회의 시행세칙 개정은 위원회의 2/3결의와 노회의 허락으로 개정할 수 있다.


【선교위원회 시행세칙】

제1조(목적)선교위원회 규정 안에서 미자립교회 목회자 재충전교육, 목회자 안식년,  미자립교회 목회자 연금지원 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한다.
제2조미자립교회 목회자 재충전 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미자립교회 목회자 재충전 교육과 목회자 안식년 지원 사업은 1인이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② 미자립교회 목회자 재충전 교육이나 목회자 안식년 지원 사업에 선정된 자는 10년 이내에 신청할 수 없다
③재충전 교육비는 1인 이백만원(2.000.000원)이다.
④신청자는 노회에 보고한 전년도 결산액 삼천만원(30.000.000원) 이하 교회의 목회자이어야 한다.
⑤ 신청자는 미자립교회 목회자 재충전 교육 계획서(노회 홈페이지 참조)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⑥ 신청자는 한 회기 2명 이하로 제한한다.
⑦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노회 전입 순으로 정한다.
⑧ 재충전 교육 기간은 1주일 이상이다.
제3조 목회자 안식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목회자 안식년 지원 사업 예산은 미자립교회 재충전 교육에 준한다.
   (1인 일금 이백 만원//2.000.000원)
②안식년 지원 자격은 전입 10년 이상, 한 교회 6년 이상 시무한 목회자(2명)이다.
③ 안식년 기간은 1개월 이상이다.
④안식년은 신청서는 당회나 교회가 공적으로 노회에 제출한다.
⑤ 안식년 신청서에 안식년 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4조(미자립교회 목회자 연금지원) 미자립교회 목회자 연금지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른다.
①대상:연간 결산 5천만원 미만 교회 중에서 10개 교회를 우선 지원한다(연간 1200만원).
②조건:ⓐ정관채택,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등록(불가시 사유 제출), ⓒ목회컨설팅 참여와 시행
③심의:ⓐ연금 금액은 기본 금액으로 하며, ⓑ3년을 지원하고, ⓒ연장 신청으로 2년 추가 지원 가능하며, ⓓ그 이후는 1년 단위로 심의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개정) 본 위원회의 시행세칙은 위원회의 2/3결의와 노회의 허락으로 개정할 수 있다.


【개척선교위원회 시행세칙】

제1조(목적)개척선교위원회 규정 안에서 노회 내 교회개척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한다.
제2조(교회개척과 허락 기준) 경기노회에서 개인적으로 개척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①일정 규모의 예배 장소 마련
② 개척 청원과 허락
③ 표준 정관에 따른 교회 정관 채택
제3조(교회 개척자 청빙 기준) 개척선교위원회에서 개척자를 선발하게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발한다.
① 개척선교위원회의 목회 지도 방침을 따를 자
② 본 교단이 인정하는 정규 신학 과정을 이수한 자
③ 교단 개척목회자양성아카데미를 수료한 자
④기타 노회의 교회 개척 상황에 따라 개척선교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한 자
제4조(개척교회의 시찰 배정) 노회 내 개척교회의 지리적 배경, 개척자의 요청, 시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찰을 배정한다.
제5조(개척선교헌금 독려와 관리) 총회에서 주관하는 개척선교헌금 참여를 독려하며, 노회로 지급되는 개척선교헌금을 관리한다.
제6조(개정) 본 위원회의 시행세칙은 위원회의 2/3결의와 노회의 허락으로 개정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1조(목적)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안에서 선거 운영과 관리를 질서 있게 효율적으로 시행한다.
제2조(조직) 임원은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서기를 선출한다.
제3조(회의)첫 회의는 직전 노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시 소집하며, 위원은 타 위원에게 위원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4조(임원선거)임원선거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후보자는 정기노회 40일 전까지 본인이 등록한다.
②위원장은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후보자의 성명, 연령, 시무교회 경력을 노회 30일 전까지 노회원에게 공지한다.
③각 후보자는 3분 이내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후보자는 기호를 추첨하여 발표 순서를 정한다.
제5조(총회총대선거)총회 총대 선거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정기노회 첫째날 노회 임원 선거 후 실시한다.
②회장, 부노회장, 서기, 회계는 투표 없이 총대로 추대하고 그 외 총대는 무기명 투표하여 다수 득표순으로 한다.
③투표 전에 총대의 의의와 역할, 불법투표 근절, 당회와 미자립교회를 고려한 공정한 투표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장이 낭독한다.
④자율 투표 실시 후에 총대가 없는 시찰은 목사, 장로 각각 시찰 내 최다 득표자를 총대로 우선 배정한다.
제6조(총회위원)노회가 공천하는 총회위원은 공천위원, 생활보장제위원, 국제협력선교위원, 교육위원, 고시위원, 한신학원 이사로서 정기노회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선출하도 과반수 득표자로 하며 임기는 총회 규정을 따른다.
제7조(투표지) 모든 투표용지는 노회장 직인을 날인한 것으로 사용한다.
제8조(기표소 및 투표함) 시찰별로 설치하되 노회원 수를 고려하여 가감하여 설치한다.
제9조(무효표 판정) 무효표는 일반 조례에 준하여 본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0조(투․개표 위원) 위원장이 약간 명을 지명한다.
제11조(검표위원) 위원장이 위원 중 3명을 선정하여 검표한다.
제12조(투표함 관리) 본 위원회가 관리한다.
제13조(당선 선언) 개표 결과를 위원장이 확인, 보고한 후 노회장이 선언한다.
제14조(투표용지 보관) 1년간 본 위원회가 별도 보관한다.
제15조(재검표) 투.개표 결과, 착오가 지적되어 재검표 요청이 있을 경우, 본 위원회는 즉시 재검표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제16조(후보자 규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증거가 확실한 자는 본 위원회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주의, 경고, 또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할 수 있다.
제17조(규제조치) 경고 이상의 결정은 본인에게 통보하고 노회원에게 공지한다.
제18조(규제사항) 규제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례는 아래와 같다.
① 선거와 관련된 금품수수
② 노회 시찰회 교회 노회원에 대한 이례적인 기부행위
③선거와 관련하여 교회 위신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 등
제19조(신고) 불법 행위의 신고는 기명을 원칙으로 하며 무기명일지라도 근거를 제시하여 신고하면 조사 처리해야 하고, 신고가 없어도 사안에 따라 위원회의 재량으로 소환, 조사할 수 있다.
제20조(개정) 본 위원회의 시행세칙은 위원회의 2/3결의와 노회의 허락으로 개정할 수 있다.